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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평(약 330㎡) 규모의 산업용 대형 천막 창고를 설치하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법적 요건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필요성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임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실, 창고, 또는 비상시의 피난 시설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지역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 기준이 상이하므로, 법적 요건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축조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건축 조례 확인   http://www.law.go.kr 

고령군 건축 조례
용인시 건축 조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필요합니다:

  • 규모: 건축물의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
  • 구조: 철골, 천막 등으로 구성된 비영구적 구조물
  • 사용 목적: 임시 창고, 사무실 등 일시적 사용 목적

100평 천막창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관할 관청 확인

설치 예정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건축과에 방문하여 축조신고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사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준비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서류 준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해당 서식은 구청 또는 시청에서 제공하며, 기본적인 건축물 정보와 소유주 정보를 기재합니다.
  • 설계도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설계 도서가 필요합니다. 도면은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건축물 배치도: 설치할 천막창고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 도면.
  • 토지 사용 승낙서: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 관계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접수

준비된 서류를 관할 구청 또는 시청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받으며,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오류나 누락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보완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이때 설치 예정지의 환경, 안전성 등을 점검합니다. 보완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여 보완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용 승인 및 고유번호 부여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며, 가설건축물의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천막창고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세움터는 건축물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 메인 화면에서 ‘건축물 관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설치 위치, 건축물 정보, 소유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

작성한 축조신고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설계도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건축물 배치도

    • 토지 사용 승낙서 (임대일 경우)

    • 기타 요구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모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접수 후 ‘신고 내역 확인’ 메뉴에서 신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보완 요청 처리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세움터 알림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됩니다. 보완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업로드하여 보완을 완료합니다.

현장 확인 및 최종 승인

필요 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며, 설치 예정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최종 심사 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며, 가설건축물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가설건축물 유지 관리 및 사용기간 연장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용기간 만료 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세움터 또는 관할 구청/시청에 방문하여 연장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맺음

100평 천막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고 절차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천막창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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